올들어 첫 시행된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 당초의 성과 상여금 지급 목적의 취지와 순수성을 잃고 오히려 공직사회내 갈등과 불협화음만 더 커지고 있어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는 연공서열로 굳어진 공무원사회의 기본관행을 깨고 능력있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충북도의 경우 4급이하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등 모두 7천2백20명에게 41억7천9백만원을 지급케 되었다.
 그러나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직급별 현원의 70%에게만 개인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지급단위도 4급은 기관전체를 직종 구분 없이 통합운영하고 5급이하는 실국(평정단위)별,계급별로 운영하며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토록 했다.
 이처럼 성과 상여금이 현원의 70%에게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어 당초부터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속에 나눠먹기식 편법지급이나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등 부작용이 우려 되었었다.
 이같은 우려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자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된 성과 상여금이 오히려 공직사회 내부의 불신과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어 성과 상여금 지급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는 개인별 근무평가가 어렵자 개인별 지급이 아닌 부서차원에서 한꺼번에 지급 받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청주시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성과 상여금 예산 자체를 삭감하여 지급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신껏 근무평가를 하여 지급했다고 하나,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들은 「상여금을 떠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 했다고 자신 했는데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 것이 서글퍼 진다」며 스스로 자조하거나 반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가정으로부터도 「능력없는 사람」으로 취급 당하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부터 우려되었던 이같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이 속속 도출되고 있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실적과 업무실적을 객관적이고도 공평무사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이며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지급을 못해 또다른 갈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이 공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불신 상여금」으로 전락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부작용만 더할 것이다.
 자고로 상벌(賞罰)이란 한 사람을 상을 주어 여러 사람을 권장하고, 한 사람을 벌을 주어 여러 사람을 두려워 하게 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밝지 않으면 그 중도(中道)를 잃어서 인심을 감복 시키지 못한다고 했듯. 신상필벌(信賞必罰) 이란 말은 쉽지만 옥석을 가리는데는 무엇 보다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은 받을 사람이 받아야 말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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