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6월 개헌] 하. 지방분권국민회의 대응 방안은

빨간불 켜진 국회.(자료 사진) / 뉴시스
빨간불 켜진 국회.(자료 사진) / 뉴시스

1. 6월 개헌 무산, 쟁점과 국민 시각

2. 향후 개헌 추진 전망

3. 지방분권국민회의 대응 방안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각당 대선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했던 6월 개헌이 무산되자 지방분권개헌 운동 총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민·관·언 총 망라)'는 연일 20대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9월 개헌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면서다. 

특히 5월 중 국민투표법 개정과 여야의 자체 개헌안을 제시하고,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국민회의의 요구인 것이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9월 개헌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놨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개헌안 중 지방분권 분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의안(정부안)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 재정조정제도 등 기존 헌법에 비해 지방분권을 진전시키는 방안들이 일부 포함됐으나 핵심내용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이 미흡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방제수준의 개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지방정부가 관할지역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률제정권을 가지도록 확실한 재량권을 부여)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게 국민회의의 시각이다.

특히 과거 유신독재의 헌법에서 삭제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등을 대폭 보완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과 관련해서도 국민회의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수도를 서울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자치재정권도 재정책임성 강화와 국가의 재정조정권을 더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은 인정한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따라서 여야 모두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내놓고 끝장토론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해서라도 조속히 국회발의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문구 삽입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가운데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개헌 동력이 크게 떨어지자 청와대는 최근 개헌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지난 2일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부 개헌안을 실현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들어주지 못해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사안은 개헌을 거치지 않고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개헌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달 말까지 제도·정책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권한을 지방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원)을 늘려 재정분권을 꾀하는 등 지방분권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해 개헌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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