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결심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17.06.02. / 뉴시스
2017년 6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결심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17.06.02. / 뉴시스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권석창 국회의원(한국당·제천단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제천·단양지역은 6·13지방선거에 재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4.13 총선의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모두 63만4천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천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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