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재난시설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의 생계 안정을 돕는 조례를 공포했다.

12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5개월 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와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피해를 뜻한다.

시는 재난발생 원인이나 책임소재 규명이 늦어질 시, 원인 제공자가 자생력이 없는 등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지원한다.

재난으로 생활기반을 잃어 수습, 복구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때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시의 행정·재정적 능력 만으로 재난피해 지원이 곤란할 시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액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재난 피해자가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피해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안정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시에서 지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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