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예산군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으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읍·면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아이돌보미 모집 인원은 12명이며 신청자격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시니어 중 육아관련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80시간 이수자를 우선 채용하고 관련자격증, 이수증이 없는 신청자는 양성교육 이수 후에 채용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24일 오후6시까지며 아이돌보미 모집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산군청 총무과(예산읍 군청로 22, 5층)를 방문해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는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yesan.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와 함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자격증 사본 1부를 이메일(pmk7200@korea.kr)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구정책팀(041-339-7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여부는 아이돌보미 신청자의 서류전형과 결격 여부를 확인해 5월 31일 대상자를 확정해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긴급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를 12개 읍·면에 각 1명씩 돌봄가정 또는 마을회관 등에 고정 배치해 급하게 아이를 맡길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아이를 맡아줄 만한 친구나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어린이집 방과 후부터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농번기에 부모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의 모임·행사활동· 병원동행·긴급외출·부모 병원 등 1회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생후 4개월 이상부터 9살까지 아이가 있는 일·가정 양립 희망가정,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며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8시∼오후7시까지로 야간·휴일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아이 돌봄 서비스 읍·면 거점센터 운영사업이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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