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만4천580여 편 게시

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6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만4천580여 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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