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6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일반차량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가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2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12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96년 OECD 가입 등을 통해 전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만큼 국가적 위상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었던 장애인 복지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 할 만했다.
 그동안 바깥에서의 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감수해야 했던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도 성과였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무배려로 일관했던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정책적 효과가 기대됐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10면 이상의 주차면적에 3%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규격도 너비 3.5m,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시행한지 햇수로 3년째 되는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일반차량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충북 지체장애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 4월부터 현재까지 3백여건에 가까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사례가 적발됐다는 것.
 더욱이 이처럼 갈수록 비장애인 운전자의 얌체주차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적발건수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촉구하게 된다.
 사실 차량을 이용하는 비장애인들이라면 한두번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의 유혹을 느꼈을 법도 하다. 좁은 주차면적 때문에 매일같이 주차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우리 처지에서는 늦게 귀가하는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어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간단히 외면하는게 철저히 몸에 배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준수는 더욱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무수히 많은 주변환경들에 나몰라라 무심했던 우리 사회가 주차공간의 한쪽 구석을 할애한 것은 사실 내세우기도 민망한, 너무도 사소한 배려일 뿐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실효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전용구역에 대한 얌체주차 단속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에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 지난 24, 25일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들은 경찰의 안전띠 착용 단속이 귀중한 인명을 구해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당국의 강력한 규제 및 단속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에서 길러져야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강제적 법집행에 따른 결과적 측면으로 정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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