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상거래의 공정성 및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법정검사이다.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이며,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검사일정은 ▶5월 23일~24일 보은읍, ▶25일 오전 속리산면, 오후 장안면 ▶28일 오전 마로면, 오후 탄부면 ▶29일 오전 삼승면, 오후 수한면 ▶30일 오전 회남면, 오후 회인면 ▶31일 오전 내북면, 오후 산외면 순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이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3-3186)로 문의하면 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가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이어져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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