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소녀에게 옷 제조회사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 이유는 옷이 화재와는 무관하지만 불에 약한 소재로 옷을 만들었기때문에, 옷에 불이 쉽게 옮겨붙어 중화상을 입게됐다는 것이다.이같은 배상판결은 제조물 책임제도(PL)에따른 것이다.이제도를 적용할 경우 추돌사고시 완벽한 브레이크를 만들지못한 자동차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제조업체까지 책임이 확대된다.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인해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다.우리나라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요건의 고의,과실 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강화됨으로써 제조원가 상승,신제품 개발의 지연,기업 이미지 손상 및 부담이 증가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액의 배상책임 발생시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돼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연쇄부도나 대량 실업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초래 할 수도 있게된다.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PL책임 대책을 강구하고있는 중소기업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대응 노력 및 인지도가 낮다.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수 있도록 업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이 대책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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