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2회 이상 체납자 179명 대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는 지난 14일 면허세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면허의 취소'는 지방세법 제39에 의한 행정제재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 이다.

이번 면허취소 예고 대상자는 179명이며 체납액은 6억2천여만 원으로, 5월말까지 납부기한을 준 뒤 기한 내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흥덕구는 이번 면허취소 외에도 급여·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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