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유형문화재긿무형문화재긿기념물긿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긿전적(典籍)긿서적(書蹟)긿고문서긿회화긿조각긿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요지(窯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구가옥(舊家屋)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올해 2천7백2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아 문화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도난 파괴 등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더구나 문화유산의 항구적 원형보존과 체계적 정비,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며 문화재청이 올해초 발표했던 주요업무 과제에 반하는 것이라 더욱 한심한 일 아닐 수 없다. 무엇과 바꿀 수도 없으며 한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이기에 우리에겐 길이 후손에 남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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