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계(市界) 외에서 대전 진입 시 구간요금을 사전에 징수해 시계 외 지역에서 승하차할 때 요금이 과다 지불되는 사례나 대전에서 시계 외 진출 시 하차 미태그로 구간요금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계 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여부, 승하차 위치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차태그를 해야 한다. 태그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차 미 태그한 노선의 최대 구간요금과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의 차액을 다음 버스(시내·BRT·마을) 승차 시 징수하게 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내버스 21번과 32번 등 13개 노선과 대전역~오송역 BRT 1개 노선 등 14개 노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정확한 요금 징수를 위해 환승 여부에 상관 없이 반드시 하차태그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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