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대상자 2만여명 대상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안내 내용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았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

먼저 6월 11일과 12일에 입영하여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6월 8일 ~ 6월 9일 06시부터 18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3천 200여 명이다.

오는 28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지방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 4천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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