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마수대, 필로폰 1천700명 동시 투약 분 압수

필리폰 투약사범들은 15일 검거 당시 경찰 단속에 대비해 책 모양으로 위장된 철제 금고 2개에 필로폰을 숨겨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충북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마약수사대(대장 차상학)은 15일 마약류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판매·투약 사범 집중 단속해 부산 및 청주의 조직폭력배, 자영업, 주부 등 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51.7g(시가 2천500만원 상당, 1천700명 동시 투약 분 )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박모(46)씨는 지난 1월 중순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3봉지(수량불상)를 숨겨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권모(42)씨는 지난 4월 2일 부산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현금 900만원을 주고 매입·투약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7명 중 여성 피의자 2명은 마약전과가 있는 가정주부로서 주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십 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상학 충북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痲藥)하면 떠올리는 속칭 필로폰 (히로뽕·메트암페타민)은 사실 일부다. 우리나라 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3가지를 마약류로 분류되며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와 협의해 마약류 치료 국가 지정 병원인 청주의료원에 연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로 환각성이 있는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투약 후 사고나 중독 문제가 불거진 수면제 졸피뎀 등도 신종 마약으로 볼 수 있다"며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마약류 취급이 갈수록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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