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간 국유재산 사용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의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은 지방 정부가 국가 소유인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면제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시행령(2011년 개정)은 지방 정부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취득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1년 이하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연 61억원을, 부천시의 경우 소사정거장 상부부지 활용 사업에 연 1억2천만의 사용료를 철도시설공단 측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지방 정부 소유인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마다 허가·갱신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지금, 공익 목적 사업에 국·공유재산간 사용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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