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법학박사·청주교통(주)대표이사

충북지역 버스업계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격일제나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신동빈
충북지역 버스업계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격일제나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신동빈

최근 우리사회는 미투에 이어 남·북문제와 6월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중앙정치의 정쟁과 지방선거 등 큰 이슈에 묻혀 지역별, 산업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제대로 표출되거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내버스업계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수지의 악화 누적으로 이제는 회사의 자율경영 한계를 넘어섰다. 해마다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1.5~2%씩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버스요금은 2013년이후 수년째 제자리임에도 오히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감소하고 종사원의 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도에 인상된 종사원들의 임금을 금년 4월에서야 지급하였다.

이 와중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순히 근무 시간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계의 경우 근로형태와 회사운영, 조직문화와 임금 체계까지를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대변화로 특히 타업종보다도 그 범위와 충격이 매우 크다.

법 취지대로 실행하면 버스업계로서는 인적자원도 재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으며 그저 대책 없이 법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버스업계는 재정압박과 근로시간단축 등 양방향 모두에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운행시간의 조정이나 운행횟수의 제한 등 자칫 최악의 대책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초래가 불가피할 것이 우려된다.

또 청주시는 외곽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인프라 부족으로 시내버스의 증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도 시내버스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배차간격과 노선별 운행시간 그리고 꽈배기식 노선 연장 등 시내버스의 운행부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호소한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나 요금인상이 없는 시내버스의 증차는 경영상 불가능하다. 즉 실제 하루 시내버스 한 대당 운행상의 경영수지는 2017년도에 평균 승객운송수익이 약 41만7천원이지만 순수 운송지출원가는 대당 평균 약 63만4천원이 소요돼 하루 한 대당 약 21만7천원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버스업계의 만성적 적자경영의 악순환을 해결하려면 우선 현실적인 운송원가에 맞는 버스요금 인상과 적자운행노선의 적정손실보상 그리고 공영버스의 지원 확대이다.

물론 버스업체에서도 적자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신뢰성 있는 경영개선 노력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현안문제 해결 방안 마련등을 청주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중교통의 경영안정화와 공공성 확립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주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현실임금보장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조속한 버스준공영제 도입뿐이다.

문제는 여전히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불신과 우려 그리고 버스회사에 대한 엇갈린 시각차인데 이를 위해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투명한 시내버스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바로알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