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동·용두동·청전동·화산동 등 4개 동에 사업 보조인력 4명을 선발한다.

보조인력은 만 18세 이상 제천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 보조업무 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홍보, 신청안내 및 접수, 상담업무 서비스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 시행 이전 본청과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에게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동수당 사업교육에 최소 1회 이상 참석시켜 업무를 익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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