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23일까지 제7회 지방선거 개표참관인을 공모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 할 수 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세종시는 세종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선정한다.
결과는 신청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중 기자
kim00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