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15일 새벽 3시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녹도 어촌계 양식장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 김모(47)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대길산도 인근해상 양식장에서 해삼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김모씨 등 3명은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서 해삼을 절취하기 위해 잠수 작업 중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보조 선원 박모(48)씨가 어선 H호(1.91톤)에 승선한 채 수중에 잠수중인 김모씨 등 잠수부 2명을 두고 도주했다가 해양경찰과 호도·녹도 어촌계원들이 함께 2시간 동안 인근해상과 섬을 수색하여 불법 어업행위를 한 김모씨 등 3명 모두 검거했다.

이와 같이 불법 잠수기 선박의 경우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선박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으며 단속 시 잠수부들을 수중에 두고 도주하는 등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험천만한 작업을 계속하여 추가 사고 위험성이 높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김모씨 등 3명은 양식장에서 해삼을 약 9㎏을 절취하여 조사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보령시청에서 민·관·군·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 잠수기 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어민들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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