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해 규제를 받거나 처벌 받는 일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천국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흡연인구는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금연운동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흡연을 남성 중심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흡연석과 비흡연석을 구분해 놓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설사 구분해 놓았다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다 보니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참고 지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흡연가들은 스스로가 흡연을 선택한 일이다. 하지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다르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금연구역인 사무실에서 피워 담배연기를 고스란히 맡아야 할때, 식당에서 식사후 코끝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올때, 승객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담배를 피워대는 택시기사를 만났을때, 좁은 길에서 앞사람의 담배연기를 맡으며 걸어가야 할때 비흡연자들은 정말이지 괴롭다. 그렇다고 매일 보는 처지에,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배 좀 자제해 주세요』하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중에 지난 20일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 금연구역을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비흡연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또 1천석 이상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관람석,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고 한다.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애연가 여러분들은 금연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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