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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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50대 마트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시에서 마트를 경영하는 A씨는 퇴사한 B씨의 1개월분 급여 56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9명의 임금 1천88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2015년 9월 출소해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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