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B(61·여)씨의 금팔찌와 휴대전화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마친 뒤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머리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배자 신분인 탓에 돈을 구하기 힘들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범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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