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주소지 확인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전출입 신고가 예상되는 유권자의 경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17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는 선거일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22일이 공휴일(부처님 오신날)이어서 21일까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한 자는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관내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선거일 투표소 안내를 통해 유권자가 투표소 혼동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일 투표소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일자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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