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용 권익침해 여부 전수조사 실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은 17일 병역을 대신해 국가 비상시에 군수물자 수송업무 등을 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 대체복무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이들의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하고,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승선하기 전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승선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가 가능하다는 안내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왔다.

해운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하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청년이 선박 내 고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선상 등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기 청장은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차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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