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 불법행위 조사 계기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 범죄구조도. 2018.05.17. (그래픽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뉴시스 제공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 범죄구조도. 2018.05.17. (그래픽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뉴시스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지난 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로 폐유 등 총 1천425t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A사는 충북 진천에 있는 B사와 공모해 양사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인 폐유 1천102t을 총 68회에 걸쳐 B사가 아닌 C, D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업체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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