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의 수질개선에 큰 획을 긋는 밝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계속되는 수질악화로 사실상 3급수로 전락한 대청호의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계별 특별법이 통과됐다.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금강 등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을 통과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99년 한강 특별법에 이어 이번에 제정되는 3대강 특별법은 식수원인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단기적 목표는 일부 구간에서 3급수 이하로까지 수질이 떨어진 3대 수계를 2005년까지 전 구간 2급수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이번 3대강 수계별 특별법 통과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충청·전라권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청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급수의 수질상태를 보였다.그러나 금년들어 비가 자주왔던 6월을 제외하고 지난 5월부터 계속 3급수 판정을 받는 등 수질이 한층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의하면 지난달 말 현재의 검사 항목별 평균수치는 PH(수소이온농도) 9.9,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2,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3.0, SS(부유물질) 3.4㎎/ℓ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수질은 전국 12개 다목적 댐중 낙동강 하구둑,섬진강 등과 함께 「3대 악수질」에 해당하는 현황이다.이처럼 대청호 수질이 최근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봄부터 가을에 걸친 극심한 가뭄과 하루 8만2천3백여톤의 오·폐수 유입,댐주변 농경지로부터 농약·비료 성분 유입 등의 복합작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청호 수역중에서도 청주취수탑 부근의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주권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를 제공하고 있다.그러지 않아도 매년 심한 녹조현상 등으로 청주시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적지 않은 걱정을 하던 차에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핵심은 수변구역과 오염 총량제,물이용 부담금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3대강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대단위 댐과 상류 하천 주변의 일정지역인 수변구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목욕탕,축사,공장,공동주택 등에 오염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비료사용도 제한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대해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은 생계와 지역발전 등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가 걱정들을 하고 있다.이의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의 대 주민 홍보등과 물이용 부담금을 통한 국고지원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맑은 물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3대강 특별법 통과는 체계적·계획적인 수질관리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대청호 수질개선에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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