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내년부터 특정 지역 및 시간대의 이동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규제지역을 고시하고 있다.
 소음·진동 규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이 안은 종합병원과 학교, 공공도서관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여름철 평일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달 오전 10시까지 이동영업을 위한 확성기 사용이 제한된다. 겨울철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된다.
 이동소음원의 사용가능 시간대에도 동일 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을 2분 이내로 하고 매회 15분 이상의 휴지 시간을 두는 등 준수사항이 명시됐으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에서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는 이번 조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현대의 생활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지만 최근 우리 주변의 소음정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가 조사한 2000년도 환경소음 실태에 따르면 일반지역 중 상업·준공업·일반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종합병원지역, 학교지역은 하루종일 혹은 밤시간대 동안 환경기준을 초과한 소음도를 드러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도 녹지·종합병원·학교·일반 및 준주거지역 모두가 하루종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업지역 등 과도한 소음이 불가피한 특정 지역을 제외한다면 거의 매일같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돼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음은 우리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 크고 작은 난장이 거의 매일 서다시피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들은 언제나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다. 언제 느닷없는 경적과 확성기 소음으로 아이가 깰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름철 맘놓고 창문을 열 수 없는 고충이나 이른 새벽 선잠을 깨우는 확성기의 횡포 등으로 도시민의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만 간다.
 그런 점에서 특히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학교, 공공도서관 등 교육시설과 이용자들의 휴식이 필수적인 종합병원 등에서의 이동소음은 진작에 철저히 규제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
 이번 고시안은 특정 지역과 시간대의 소음 발생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인데다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련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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