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와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17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 선거문화 발전과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충주시선관위원장과 충주상의 회장 공동 명의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문을 발송하고 고용주에게 각종 홍보물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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