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와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17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왼쪽 강성덕 충주상의 회장, 오른쪽 심재권 충주선관위 사무국장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와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17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왼쪽 강성덕 충주상의 회장, 오른쪽 심재권 충주선관위 사무국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와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17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 선거문화 발전과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충주시선관위원장과 충주상의 회장 공동 명의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문을 발송하고 고용주에게 각종 홍보물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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