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괴산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26일 오후 6시까지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며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13일 선거에 앞서 사전투표 기간인 6월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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