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공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회견문 학력란에 비정규학력 등 허위학력을 게재해 기자들에게 배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경력 등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며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학력은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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