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중부매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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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B(65)씨의 승용차에서 금목걸이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은 훔친 귀금속은 금 393g(약 105돈)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훔친 금은 모두 팔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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