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도에 있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적립액은 월 80만원으로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씩, 기업에서 20만원씩 5년간 매칭해줘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최대 5천만원(원금 4천800만원+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립금 일부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 변경 운영해 근로자는 공제가입일 이후 5년이 되는 만기시점에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천60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및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피고용자 5인 이상의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에 한한다.

괴산군은 이번에 8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 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83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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