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고기 3.6t가량을 충청권 예식장에 납품한 50대 유통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빈 판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A씨와 유통업체에 벌금 1천500만 원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유통한 소고기 양이 많지만, 일부는 거래처의 요구로 납품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2월께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천660㎏(시가 2천480만원 상당)을 충북, 충남, 대전지역 예식장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0∼2014년 사이 외국산 소고기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고, 41만4천200㎏(31억원 상당)을 냉장 포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