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26일까지 6·13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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