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29일까지···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

6·13지방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대결구도가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함에 선거구 등 표식을 붙이고 있다. / 김용수
6·13지방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대결구도가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함에 선거구 등 표식을 붙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27∼29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후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등재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당해 읍·면이나 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내달 1일에 최종 확정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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