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3일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병역자원 지원 목적은 국가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역자원 지원범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19년도 지원규모는 총 1만 6천500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해 현장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배정인원(9천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R&D 분야 인력의 양성, 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천500명을 배정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임금체불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및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계획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추천기관은 오는 7월31일까지 추천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등급 및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대상 업체(11월)와 배정인원(12월)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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