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상 의무"…야 4당, "개헌안 철회해야" 문 대통령에게 요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23일 헌법상 의무를 강조하며 본회의 처리를, 야 4당은 철회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개헌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의석수가 120여석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 확인되면 이른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는 등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