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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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충북 진천군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산단브로커' 이모(53)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빈 판사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수뢰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문백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주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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