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받은 23명 과태료 부과처분 의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음성지역 유권자 60여 명에게 농협상품권을 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전 도의원과 A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1천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과태료 액수는 선관위에서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은 A씨에게 상품권 620만 원 어치를 교부하고,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상품권 420만 원 상당을 유권자 3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신속한 고발 및 선관위와 검찰의 유기적 공조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향후에도 선관위와 검찰은 협업을 통해 부정선거사범을 엄단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전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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