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아니다' 부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뉴시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3일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줬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정규 회장은 "조모 씨를 직원이 아닌데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59회에 걸쳐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회장은 "조 씨는 등기 이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2010년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급여 지급) 중단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회장은 또 조 씨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2천118회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혐의자체는 인정하지만 조 씨가 직원은 비상임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적으로 사용돼 배임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피고인 측이 확인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라"며 "검찰 측도 변호인 측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물을 보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국의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 회피하는 수법(명의 위장)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 "타이어뱅크의 새 사업 모델로 사실대로 충분하게 소명해 무죄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부인해 왔다.

검찰의 두 차례 영장 청구에 대해 대전지법은 '이미 증거가 수집된 정도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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