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연면적 50㎡이상, 주택 연면적 200㎡이상 신고해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신동오)는 최근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건축주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철거 전 사진, 건물해체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결과사본이며 이때 석면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원구청 건축과 (☏ 201-6472) 또는 해당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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