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국민투표법 논의 안하고 표결도 참여안해"

김의겸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유감 입장을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4. / 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유감 입장을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4.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놓고 국회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야권 의원들이 본회의에 다수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폐기 수순으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상정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완료되지 않은 '미료(未了)' 상태로 20대 국회 끝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헌법학자들간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며 "청와대도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대독한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란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 투표란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투표가 불성립된 개헌안을 놓고 '20대 국회 내 계류', '자동 폐기' 등 상반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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