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일 주말·공휴일 강력 단속,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 /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최대 택지개발지구인 청주 동남지구·방서지구는 신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통행이 많은 지구 대로변이나 교차로 주변의 시야를 가려 운행 중인 차량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업체 간 경쟁, 분양 등에 따른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자 청주시 상당구는 최근 대책회의까지 열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24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상당구 건축과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현재 상시 정비팀을 편성해 매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야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현수막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주말과 공휴일을 틈탄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초점을 두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근복 건축과장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365일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불법현수막 광고주체인 아파트 분양시행사 관계자들에게 불법현수막 걸기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아파트 주택 조합 모집과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은 게시자 적발 시 즉시 정비와 장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광고물팀 관계자는 "비용 대비 현수막이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속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며 "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절 방안을 만들 때까지 주말·공휴일에도 합동단속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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