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다.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부모공양에 대한 개념도 급변하는 사회현상으로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특히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노부모들을 고부갈등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치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 노인복지문제는 가족, 친척 등 사적 후생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시대가 도래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백37만여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3년에는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의 문턱에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뿐만 아니라 노인문제가 급속히 사회 문제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는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
 보도에 의하면 도내 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들을 몰래 시설 입구에 데려다 놓고 도망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한달에 평균 2-3회 생긴다고 한다.이같은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뿐인가 농촌에도 홀로 남겨져 있는 노인들 중 자식이 도시에 나가 살고 있어도 고부간 갈등 등으로 노부모 모시기를 꺼려 아예 부모를 찾지 않기도해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같은 젊은 세대들의 효에 대한 개념변화로 노인문제는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로인해 이제는 병들은 노인 공양문제 등을 더 이상 가족이나 친척 등 사적 후생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나서야할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노인문제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수발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법제화를 비롯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내 종합 서비스 체계구축 등 최소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내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방문간호 서비스,목욕,식사배달 등 서비스 비용부담을 사회적 공동부담체제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노인 등록,진단 및 서비스를 권역별 치매종합 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 누구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부모 공양문제는 자식들이 일차적으로 모셔야할 책임이 있지만 이제는 개인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책임져야할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본다.더 늦기전에 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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