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52일대 농지 성토와 관련해 주변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지 매립을 하고 있는 현 장소에는 예전에 이미 폐 아스콘과 폐 건축자재가 매립된 상태여서 이를 원상복구한 후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 매립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들며 도로 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흙먼지를 통한 주민 불편과, 공사장에서 묻어 나온 흙으로 주변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 오염 등의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어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농지법 제 4조의2 객토·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지의 우량화 사업을 시행할때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신당동 일대의 농지에는 폐 아스콘 등 농토에 부적합한 토석이 깔려있어 농지 기능의 상실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규정을 무시한 엄청난 높이의 불법성토 행위는 결국 농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환지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불법성토문제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불법성토가 이뤄진 배경에는 지주들의 토지 개발을 이용한 형질 변경 등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불법 성토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성토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사업장 A대표는 "우량농지를 위한 성토로 알고 있었는데 폐 아스콘 등 폐기물이 밑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것을 보니 농지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성토로 보인다"며 "우리 사업장보다 낮은 땅이 약 6m의 성토로 높아져 폭우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한데 이를 관망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엄밀한 법 집행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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