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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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빈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의료진에게 막말하고, 무단외출로 적발돼 강제퇴원 당했다. 같은 달 26일 다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사과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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