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
국회 통과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700.69㎢ 친환경 활용 길 열려

대청댐 전경 / 중부매일 DB
대청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하 댐친환경활용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댐친환경활용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25일)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둔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사위는 자구수정, 본회의는 해당 상임위 안을 대부분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대전 동구와 청주시, 옥천군과 보은군 지역 등 '가두리식 일방적 입지규제'로 고통 받아 온 댐지역 행위제한에 마침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965년 최초의 다목적댐인 임실군 섬진강댐이 생긴지 53년만이며, 1981년 대청댐 이후 37년만이다.

27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에 따르면 법 제정으로 헤택을 보는 지역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대전동구(63.66㎢)·청주시(87.89㎢)·옥천군(450.49㎢)·보은군(98.65㎢) 등 총700.69㎢다. 이중 78%, 549.14㎢가 옥천·보은 등 대청댐 상류지역이다.

충북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문의면과 보은군 회남·회인면에 걸쳐있고, 옥천군은 옥천읍을 비롯한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전국 팔당댐과 대청댐에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어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낙후지역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시비가 있어왔다.

이 처럼 '댐친환경활용법'이 제정되면 향후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서 특대구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신청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친환경성·낙후도·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해 지게 된다.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청댐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최대의 규제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방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칫, 친환경 활용이 댐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주 국토위 논의과정에서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일방적 '가두리식 입지규제'가 오히려 편법적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을 펼치는 등 전국 댐지역 난개발 실태사진을 제시하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은 친환경활용 지역에서 배제하는 한편, 특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시 환경부장관과 협의조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최대한 환경부가 수용할 수 있는 길도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십 년 간 세계최대 규제지역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댐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물꼬를 트는 '댐친환경활용법'이 상임위를 통과될 수 있었다는 게 이를 지켜본 참석자들의 귀띔이다.

박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가장 고통스럽던 특대지역 경제진흥의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며 "지자체와 주민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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