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19개 부처에 협조 요청 등 연내 법 제정 추진키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 뉴시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실질적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19개 부처에 '지방이양일관법' 추진을 협조 요청했고, 이들 부처 모두 적극적 협력을 약속한 때문이다.

27일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지방이양일괄법'은 내용상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어 국회법상의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로 그동안 국회에 법안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입법 실현에 가속도가 붙는 등 반전을 거듭해 왔다.

따라서 자치분권위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범부처 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이 참석하고, 19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법제처의 협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분권 개혁이 내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이유에서다. 즉,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자세는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제정에 실질적 추진 동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신속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정부 부처들은 이를 위해서도 분명한 협조 의지를 내비쳤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인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2000~2012년, 3천101개)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500여개)까지 담고 있어, 지역 모두 제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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