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경현수 청주시 지역개발과 주무관
자전거는 인류의 10대 발명품 중 하나다. 가까운 곳으로 훌쩍 떠나기엔 자전거 타기가 제격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면서 지난 3월 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첫째, 음주 단속 규정이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 규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모 착용 시 미착용보다 머리 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안전모 착용이 중상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 의무를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확대시켰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의 처벌 규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세째 전기 자전거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된 자전거 법에 따르면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개월간 홍보·계도활동을 한뒤 9월 23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이 모두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부터 헬멧 대여 운영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법으로 의무화가 됐으니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대여를 운영해야 하나 분실·도난 위험과 예산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경우 자전거와 헬멧 각각 35대씩 비치를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대여 운영을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인구 약 1천300만 명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