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29일부터 나흘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관내 유흥주점 81개 업소를 일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중과세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를 적용, 탈루 세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 바닥면적 100㎡를 초과하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무도 유흥주점이다.

또한 유흥종사자를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도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8개반 27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 시설현황, 유흥종사자 고용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일제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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